내과 서울 도심권 개원 2025년 11월

증액 상한 특약으로 갱신 시점 임대료 리스크 차단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해 법정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었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에 특약으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3개 조항 반영된 특약
연 5퍼센트 증액 상한
설비 증설분 제외 원상복구 범위

01 과제

해당 물건은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커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갱신 시점에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경우 사업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02 접근 방식

계약 협상 단계에서 갱신 시 증액을 직전 차임의 연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 문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원상복구 범위에서 의료용 설비 증설분을 제외하는 조항과, 승계 개원 시 임차권 이전을 허용하는 조항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03 결과

증액 상한, 원상복구 제한, 임차권 이전 허용 세 개 조항을 모두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료 변동 범위가 사전에 확정되어 장기 사업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호, 정확한 주소, 금액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거나 범위로 표기했습니다. 제시된 수치는 해당 사례의 결과이며 다른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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